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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6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0:0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내(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야 이놈아”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기장지구대에서 훈방되어 나간 후 다시 위 업소로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재차 시비를 걸며 “야 이놈들아”며 고함을 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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