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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단10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 곳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22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4. 2. 3. 22:5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집으로 가려는 택시를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3. 22:50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택시 탑승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끌어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2014. 2. 3. 23: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23:00경 시흥시 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더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원룸 101호 출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에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으나 피고인의 형이 만류하자 이를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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