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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가단473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보조참가인에게 위 차용금과 이자 2,100만 원을 2015. 7.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4.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차용금 및 이자 합계 9,100만 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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