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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405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6.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2013년 제214호로 금 61,414,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2. C과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5.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권을 양수한 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중 60,21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 피고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신탁(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80조 1항 본문)을 잠탈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신탁법 7조)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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