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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6 2015고정8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1:30 쯤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 세 )를 폭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의 일행에게 “ 야, 이리와 봐 ”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게 “ 이 애들 고흥 후배인데 후배 교육을 잘못 시켰다 ”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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