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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35 경부터 같은 날 19:57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D에게 " 내가 전과 19 범이다 "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 니가 뭔 데, 똑바로 안할래,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저 새끼, 야 이 자식 아 이리와 봐 경찰 애들“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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