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2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3:1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다 주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 소인 고흥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차량용 무전기 안테나 1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