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경리사원을 일을 하게 되어 매월 보수를 지급 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그 시경부터 위 ‘C’ 퇴사 시점인 2018. 6. 30.경까지 32,803,48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내사보고(근로계약서 등 본건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급여 수정금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부정수급한 급여액이 약 3,200만원에 이름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