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자 대구 수성구청에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하여 2018. 6.부터 현재까지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당시 일정기간 근로능력 없음의 소명자료로 우측원위 요척골의 골절 사유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활능력 항목 조건제시유예 판정을 받았으나, 사실은 2018. 4. 3.부터 2018. 10. 30.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 매매단지 내 C, 2018. 11. 일자불상경 부터 2018. 12. 일자불상경까지 같은 매매단지 내 D에서 중고차량 판매딜러로 근무하여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판매수익금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북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018. 6. 20.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5,473,7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H 거래내역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이 법원의 대구시 수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전월 소득’으로 특정된 금액 중 2018. 4. 10.자 816,000원, 2018. 7. 10.자 1,281,700원, 2018. 9. 4.자 300,00원, 2018. 9. 13.자 700,000원은 E으로부터 판매수익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8. 4. 10.자 소득에 대한 주장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 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