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5 2020고단65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0. 가구 소득 미달 등 사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6. 9.경 시가 8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아들 E 명의로 매입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운행하였으며, 2018. 5. 10.경 F 트레일러 차량을 아들 E 명의로 매입하여 함안군 G에 있는 H(주)에 지입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등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보장기관인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5. 7. 20.부터 2020. 1. 20.까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수급금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합계 49,768,3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초생활급여 지급내역, 기초생활급여지급기준 등, 차량등록원부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