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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두32263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542 (2011.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2 (2010.03.31)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32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85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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