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02 2013구단459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9. 05:30경 B이 운전하던 원고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여 천안시 D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1km 지점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경ㆍ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슬부 슬개건 견열 파열, 우측 족부 압궤 손상,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골절,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탈구, 우측 족부 피부괴사, 우측 족부 제1, 2, 3, 4, 5 족지 절단, 우측 족부 제1, 2, 3, 4, 5 족지 관절 탈구 및 견열 손상(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1 내지 9-3,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E회사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의 어머니인 F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G이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H이고, 수급인은 I이며, E회사은 하수급인인 J를 통하여 석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던 중이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