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4구단509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3. 피지건설 주식회사에 전기 용접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11. 25.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등에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재해’라 한다), 2006. 8. 8.경 피고로부터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족부화염3도화상, 좌측 족부궤양, 좌측 제1족지변형”(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0. 27.까지 요양을 한 후 2009. 2. 1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아 장해일시금 15,68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9. 5. 피지건설 주식회사에 전기 용접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9. 12. 서울 서초구 B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현장 2층에서 설비배관 작업을 위해 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좌측 족부(5 족지)에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재해’라 한다), 2011. 2. 17. 피고로부터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족부화염화상(5 족지){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항생제 치료,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2013. 3.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받았는데, 2013. 5.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해 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좌측 족부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좌측 하지(무릎관절 이하) 절단}는 개인질병인 당뇨에 의한 것으로 장해급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