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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1 2013고단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C(55세)의 처제인 D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주소지가 피해자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처인 D을 찾기 위하여 정읍시 E아파트 103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이혼한 처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번호키, 인터폰을 주먹과 발로 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폭행으로 인하여 F지구대에서 임의 조사를 받고 난 뒤 2013. 11. 4. 05: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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