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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06 2017고합3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여, 39세) 과 내연관계로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가정주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 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7. 8. 6. 20:51 경 “ 수요일에 돈 많이 갖고와 아가씨 마음에 들면 롱 타임 끊어서 몇 번 쌀 거니까 알겠지 ”, 같은 달

7. 11:02 경 “ 시험한 번 해봐야 겠다. 니 얼굴 나온 보지사진 보 내봐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심이 많은지 알 듯”, 같은 날 11:48 경 “ 점심 먹으러 오면 니 남편에게 한 장 보낼까 남편하고 같이 볼래

”, 같은 날 11:50 경 “ 농담이야 니가 말만 잘 들으면 그럴 일 없으니 안심해 말 안 듣고 까불면 가차 없이 다 까발리겠지만”, 같은 날 14:36 경 “ 내가 갖고 있는 자로니 남편뿐 아니고 온 사방에 다 보낼 거니 각 오해 라”, 같은 날 14:59 경 “ 너 씨 팔 년 니 남편하고 남편 직장 니 애들에게 니가 어떤 년인지 다 보여 주마”, 같은 날 15:08 경 “ 니가 돈을 가져오는 건 니가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고 잘못을 얼마만큼 느끼는 가 하는 거야”, 같은 달

8. 16:18 경 “ 내가 돈 가져 오라 고하 몃 가져와 알았어

”, 같은 날 16:21 경 “ 내가 돈 준비하라고 하면 무조건 준비해, 내일은 얼마 준다고 ”, 같은 달

9. 17:45 경 “ 여 튼 내가 가져 오라면 무슨 수를 써서 라도 가져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 ~9. 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매매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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