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789 손해배상(기)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B 지방의회 의원이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부산광역시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30378호로 부산광역시 B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2. 9. 17.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에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바,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권원은 이 사건 결정으로서, 위 결정에서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부산광역시 B이고, 달리 원고가 위 결정의 집행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