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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084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미확정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는 상소로써 그 이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상소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위 2016가단805038 판결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83188)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미확정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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