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8053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5.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4560호로 가집행 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 판결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과 같은 미확정인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상소 등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그 이의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상판결은 원고가 대법원 2015다69754호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이상,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