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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43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D이 ‘ 입양을 보내고 싶다’ 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E,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딸인 F( 주민등록번호 G)를 입양 받기로 한 후 F의 이름을 ‘H’ 로 바꾸어 피고인이 H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경 양주시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 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생자 성명 란에 ‘H’, 출생 일시 란에 ‘K 생 24시 40분’, 출생장소 란에 ‘ 자택, 경기 양주시 L’, 부모 란에 ‘M, A’, 신고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고, 그곳에 비치된 출생 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생자 란에 ‘H’, 부모 란에 ‘M, A’, 증명인 란에 ‘N, O’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피고인이 H를 출산한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 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 조(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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