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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9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E 관련 변호사법위반 부분 위 피고인이 E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E의 석방을 위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AC, AD과의 합의를 위하여 E과 E의 누나들인 F, G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법원의 고위 간부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적은 없다.

설령 E, F, G이 위 피고인에게 E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E에게 혁신도시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금전을 지급한 바가 있어 E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전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피고인이 E, F, G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F, G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S에 대한 사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2고단2053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5, 6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2011. 5. 24. 및 2011. 8. 17. 피해자 S의 처조카나 사위에 대하여 각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 및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S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AG 관련 사기, 변호사법위반 부분 위 피고인은 L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 AG로부터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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