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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2 2012고합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응용하여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시작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결제 대행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9. 7. 중순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10일 후에 투자원금 및 원금에 대한 8%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3.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3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7633회에 걸쳐 합계 103,464,222,55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2011. 11.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33회에 걸쳐 합계 1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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