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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12415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각 입사일 기재 일자에 피고와 세탁기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등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퇴사일 기재 일자까지 피고의 관리ㆍ감독 하에 세탁기의 설치 및 A/S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미리 원고들이 지급받을 기본금을 정하여 연봉제 형식으로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오로지 피고에게 그 해지권을 주어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피고가 주도권을 보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매일 아침 피고로부터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업무일지 등의 보고서를 다시 이메일로 피고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는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갱신됨으로써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2010. 12. 26.부터 2014. 9. 12.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ㆍ퇴사하였고, 원고들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별지 목록 ‘평균임금(원)’ 기재와 같다.

구체적으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으로 원고 A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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