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62874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각 해당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임계약관계에 기한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3.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