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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4나3158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 A는 2011. 10. 31.까지, 원고 B는 2010.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성 인정

가.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근로자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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