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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522344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기부터 종기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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