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8,126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7,289,09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인천 서구 E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위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3. 28. 원고의 음식점에 인접하여 있는 인천 서구 G, 1층을 임차하여 2016. 4. 6.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위 장소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37.02㎡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상 영업장면적은 28.6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은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약 137.04㎡ 면적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재난보험 가입 관련 조항의 신설 1) 피고 B은 2015. 5.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5. 4.부터 2020. 5. 4., 피보험자를 피고 B, 가입면적을 141㎡, 보험료를 월 200,000원으로 하는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용, 관리하는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1사고당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