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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나603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및 가액배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2014.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5. 4. 1. 접수 제30423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역시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7. 2. 1. 접수 제919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 5. 그 중 채권최고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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