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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향남로 188에 있는 서평택IC 사거리를 원정교차로 쪽에서 안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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