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6 2013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던 E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81,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