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평택IC 방면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차도로 넘어져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에이필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