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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평택IC 방면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차도로 넘어져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에이필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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