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시트로엥 승용차 뒷 범버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및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