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내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결과지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