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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8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1. 12. 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B가 2007. 10. 23. 음주 상태에서 C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D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D에게 보험금으로 71,866,500원을 지급하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67596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9.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38,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7.부터 2009.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1) 피고의 모 E은 2011. 12.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F, G, H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있다.

피고와 B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이 무렵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4. 26. 접수 제2374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2. 4. 27. 접수 제18019호로 각 2011. 1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 기준 217,967,909원{=2013. 7. 1. 같은 동 아파트 402호 거래금액 200,000,000원× 72.73㎡(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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