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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7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366,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2208호로 구상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1. '1.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176,461원 및 그 중 328,192,841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3. 3. 28.까지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B과 D 사이에 2012. 9.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B과 E 사이에 2013. 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B에게, (1)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556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E은 같은 등기소 2013. 2. 13. 접수 제76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9. 3. 21. 현재 B에 대하여 판결원금 325,593,091원 지연손해금 218,450,349원 등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201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2017.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5. 23.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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