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앤디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앤디(이하 ‘케이에이치아이앤디’라 한다) 소유의 서울 강서구 C건물 309호의 임차인이었던 원고와 케이에이치아이앤디 사이에 2013. 6. 25. ‘케이에이치아이앤디가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540,643,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3855). 나.
케이에이치아이앤디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등기원인 거래금액 접수 제1 부동산 (306호) 2014. 7. 30. 매매 5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8. 18. 제50013호 제2 부동산 (506호) 2014. 11. 28. 매매 5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22. 제84744호 제3 부동산 (1605호) 2014. 11. 28. 매매 5억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2. 5. 제80852호
다. 원고는 C건물 309호, 909호에 대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 서울남부지방법원E, F(중복)}에서 2015. 4. 29. 252,751,788원, 2015. 9. 2. 40,458,801원 합계 293,210,5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케이에이치아이앤디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54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