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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3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25,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양곡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10.경 남양주시 D건물, E호, F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에게 58,225,070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G으로부터 위 슈퍼마켓 영업을 양수하면서 2018. 11. 5. G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2018. 12. 2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58,225,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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