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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선행차량인 제1심 공동피고인 A 운전 차량에 충격되는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전방 5 내지 6m에서 발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운전대를 오른쪽을 급히 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어떠한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온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위 2차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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