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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노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적법하게 측정이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피고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D, F, G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위 각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가 있었고, 그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2차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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