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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9 2016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직후 대동농협 앞 공터를 지나 피해 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정확하게 원래의 차로로 진입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약 180m를 진행하다가 2차 사고로 정차하였는데 그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2곳이나 있고 맨홀로 인하여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이 많아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차량의 진행이 불가능한 점, 도로교통공단 P지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H, Q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도주하였는바 이는 가속페달을 적정한 수준으로 밟으면서 주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180m를 진행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차량이 10m 이상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2차 사고 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차량에서 걸어 나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대동농협 앞 편도 1차로를 괴정리 방면에서 안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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