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대한 지적 공사 강원 지부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 장안 돌 구이’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등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81% 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 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