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 왕수 타’ 앞에서부터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 풍물 옹 심이’ 앞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관련 승용차 충격 사고 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 장애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59% 로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2km 에 이르러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 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