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9. 21:15 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만 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01:00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542에 있는 달팽이 집해 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