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고,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5』 피고인은 2015. 12. 20.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4 단지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보안 길에 있는 ‘ 하나로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춘천로 337에 있는 ‘ 춘천 화로 숯불 구이’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수풍 골 길 7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한 방병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6 고단 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