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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5:25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OO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 결격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증인의 주거지에 ‘걸어서 갔다’고 진술할 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판시 오토바이가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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