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8. 2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산남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드래미 사거리 쪽에서 매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6,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