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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3나22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위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인데, 피고와 무송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의 사실상 공동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8동 3701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2004. 12. 23. 무송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22. 잔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9.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앞 바닷가인 부산 남구 D 일대에 E공원(이하 '이 사건 E공원'이라 한다)이 건설될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E공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E공원 관련 광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부산 지하철 2호선 FG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H선'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경전철 개통 관련 광고’라 한다), ③ 2004. 7. 20.자 I신문에 별지 제1도면의 형상과 같은 도로 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J교회 앞 교차로 및 천주교 순환도로를 거쳐 K로 이어지는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된다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직선도로 개설 관련 광고’라 한다) 등을 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에서 광고한 입주시작일까지 E공원의 부지조성작업만 하였을 뿐 이 사건 E공원 자체의 조성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고 아직 이 사건 E공원의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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