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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5가단191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4,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C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2) 피고는 2005. 4. 22.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2동 1303호를 분양대금 68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B은 수분양자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분양자는 입주 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이자후불제’ 약정을 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1항 2호), 분양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게 귀속되며,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기일까지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수분양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3조 1, 3호). 나.

분양광고 및 관련 소송 1) B은 분양안내서, 홍보책자,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와 홍보를 하였다. ① 아파트 단지 전체 조망도와 함께 E과 바다를 함께 표시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앞 바닷가에 건설될 호텔, 컨벤션센터, 광장, 워터파크, 스파테라피, 요트정박장 등 해양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 및 홍보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부산 지하철 2호선 F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G'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광고 및 홍보 2) 해양공원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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