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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7468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분양안내서, 홍보책자,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와 홍보를 하였다.

- 아파트 단지 전체 조망도와 함께 오륙도 섬과 바다를 함께 표시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앞 바닷가에 건설될 호텔, 컨벤션센터, 광장, 워터파크, 스파테라피, 요트정박장 등 해양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 및 홍보 -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부산 지하철 C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D'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광고 및 홍보

다. E은 2005. 10. 28.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위 아파트 110동 204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8. 8. 22. 위 E으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위 아파트는 2008년 8월 말경 입주가 시작되어 2009년까지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대출금 이자(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수분양자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분양자는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하는 속칭 “이자후불제”약정에 따른 것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0. 3. 19.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광고 및 홍보된 해양공원시설은 부지조성작업만 하였을 뿐이고, 같은 경전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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