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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447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그 소유의 이천시 C 공장용지 4,273㎡ 및 그 지상 철골조 공장건물 1,362㎡를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 계약금 4억 7,000만 원, 잔금 18억 1,000만 원(잔금지급일 2014. 12.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1. 상기 공장의 매매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기타 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은 협의에 따라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납부한다

(잔금일 기준). 2. 매매금액 내역: ⓐ 토지대금 금 1,210,012,288원: 부가가치세 없음 ⓑ 건물대금 금 822,64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시설물 등 금 247,339,712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금 2,280,000,000원

3. 매수인은 ⓒ 기타 시설물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기타 세금 및 경비(영수증발행 등) 제외한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4. 매수인은 환급을 받은 날로부터 <3.> 세금 및 경비를 계산하고 증빙하여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추가: 앞면 3항 반환금액에서 세금공제한 금액(반환할 금액) 상당액의 계산서를 매 도인이 발행한다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5.경 위 기타 시설물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22,485,42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4. 201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89,045,141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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