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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200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북 의성군 D 내 토지 및 지상물 일체 (건축물 관련 지번 E, F, G, H, I, J, K) 지목 : 대, 면적 : 5,451㎡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873,970,000원 계 약 금 : 5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100,000,000원 2012. 5. 25.에 지불한다.

잔 금 : 723,970,000원 2012. 6. 26.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6. 26.로 한다.

특약사항

1. 첨부한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이전하는데 협조한다

(측량 등 기타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제3자 명의의 건축물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지고 멸실처리한다.

매도인 : C 매수인 : A 외 2명

가. 원고 A 외 2명은 2012. 4.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외 2명이 피고로부터 경북 의성군 D 내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D 토지는 2012. 6. 27.경 경북 의성군 D 대 1,244㎡ L 대 1,414㎡ M 대 1,188㎡, N 대 1,229㎡, O 대 376㎡로 분할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 내용 순번 부동산 매수인 매매대금 토지 및 토지 1/4지분 P 241,670,000 토지 및 토지 1/4지분 원고 A 205,600,000 토지 및 토지 1/4지분 원고 B 214,500,000 토지 및 토지 1/4지분 Q 212,200,000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7. 4.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건물의 명도 및 권리 없는 자의 점유 건축물을 멸실정리한다.

2. 매도인은 건물의 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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